신앙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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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免婚配 관면혼배 = 관면혼인 寬免婚姻
관면 혼배란?
신자와 비신자의 혼인 시,
결혼할 사람의 한 쪽이 흠이 있으나
교회로부터 관면(寬免)을 받아 이뤄지는 혼인을 말한다.
서류를 준비하여 성당 사무실에 방문 후 신부님과 일정을 정합니다.
(최소한 면담 일주일 전까지 기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관면 혼배식은 신부님 혼배 면담 후 정합니다.
– 혼인 관계 증명서(상세)
*신랑·신부 각 1통씩,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결혼을 하신 분(남편, 아내)들도 위 서류를 각각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세례 증명서
(세례를 받은 본당에서 발급, 또는 교적 본당에는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교적 본당 사무실에서 확인 필요)
– 교적 증명서 (교적 본당에서 발급) – 타 본당 신자에 한함
– 혼인 강좌 수료증 (신랑, 신부가 같이 가서 교육을 받은 후에 수료 증을 받아 첨부)
혼인 예정자는 의무적으로 혼인교리를 이수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시고 혼인 장애(조당)를 해소하시는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배전 당사자는 필히 고해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친인척이 아닌 20세 이상의 성인.
(비신자도 가능하나 가급적 신자 분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