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혼인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뿐만 아니라 두 집안의 결합이며, 하느님 안에서 맺어지는 신성한 결합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혼인은 교회의 중요한 성사(聖事)이며 전례 거행의 틀 안에서 사제와 지인들과 신자 앞에서 공적으로 거행되어야 합니다.
혼인을 약속한 예비부부는(둘 중 한 명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가톨릭 교회의 혼인 절차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혼인할 사람’이 속해 있는 교적지 본당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혼인신청서를 작성하고 본당 신부님과의 혼인면담 일정을 예약합니다.
면담 시 필요한 서류들은 본당 사무실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혼인면담을 할 때 ‘혼인 전 당사자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관면혼’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때 관면을 받게 됩니다.
혼인예식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편이 교적을 두고 있는 본당의 신부님의 주례로 본당에서 거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교적지 본당 이외의 장소에서 혼인하려면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본당 신부님의 사목 일정으로 혼인 주례가 어려우실 경우 개인적으로 주례 신부님을 모셔야 합니다.